부산 부동산 증여 절차 부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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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평가하고 난 뒤, 증여세 신고와 납부,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자로부터 수증자로 이전되었다는 것을나타내는 등기가 증여등기입니다. 증여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세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에 필요한 서류로는 증여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등기권리증, 수증자는 이전등기신청서, 등록세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서 원본 (관할 구청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함),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증여인은 인감도장, 수증자는 막도장), 위임장, 농지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사 법인 사무소는 각 전문 분야별 법무사들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기, 파산 및 회생 등각 전담 분야별 전문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들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 법률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전문 분야별 법무사들이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건 파악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형사 특화, 민사 전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속,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법인 관련 등의 법률 관련 사건과 절차 조력, 문서작성 일체 *저희 사무실은 영업사무장이 아닌 각 전문 분야별 검찰 출신 법무사들이 직접 사건 진행과 업무처리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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