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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07 - 2024 회계연도 중점사항 (feat. 금감원)

KICPA 07 - 2024 회계연도 중점사항 (feat. 금감원)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24일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회읽남입니다 ✨✨이전 글 한공회의 비상장법인 중점사항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감원(금융감독원)의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중점사항으로 돌아왔습니다.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공회와 금감원이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심사/감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이 모든 회사를 심사/감리하기에는 국내 회사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회사들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한국공인회계사회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금융감독원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상장회사 + 상장회사 여기서 잠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어느 회사가 지는 걸까요?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느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어느 회사는 감사보고서만 공시하는데 이 기준은 &#x27;자본시장법 시행령&#x27;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ㅎ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6. 1. 12., 2018. 4. 10., 2018. 10. 30., 2021. 12. 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바. 파생결합증권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가. 주권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9.>1. 파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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