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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법, 놓치면 아까운 보조금

출산휴가 급여 신청법, 놓치면 아까운 보조금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5월 8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이자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요건까지 꼭 챙기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분들, 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바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입니다.많은 분들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지만, 출산과 관련된 급여는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오늘은 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란? 출산 전후의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의 상황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금성 보조금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지원금 형태로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성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출산 전후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의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출산전후휴가휴가 기간: 출산 전과 후 합쳐 총 90일미숙아 출산: 100일다태아 출산: 120일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반드시 후반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확대되었어요.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최대 120일)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해당지급 금액: 통상임금상한: 월 210만원 (2025년 기준)하한: 최저임금유산ㆍ사산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 가능15주 이내: 10일16~21주: 30일22~27주: 60일28주 이상: 90일🔸 2025년 2월부터는 임신 11주 이내 유산도 5일 → 10일로 확대됐습니다.유산ㆍ사산휴가 급여지급 기준 및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합니다.단,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30일까지만 지원금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직접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우편 접수도 가능해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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