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냅슛 입니다 :)고소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일텐데요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 작업에서 안정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추락안전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 입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대 사용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대 사용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안전대를 사용해야하는 기준 기준 해석 높이 2M 이상에서의 작업 근로자가 지면에서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보호구의지급) 난간 및 안전시설이 없는 작업장(안전대착설비, 추락방지시스템 포함) ...
원문링크 안전대 사용기준으로 추락으로부터 예방하세요 ! 고소작업에 적합한 브랜드별 제품소개 3M™, Kstrong(케이스트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