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 안전 제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며,검교정 및 제품 A/S까지 제공드리는 스냅슛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제 512조에서 소음작업 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음유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요작업 환경의 소음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한 솔루션을 찾고 계셨다면오늘 소개드리는 소음측정 제품을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간편하고 가벼운 작업환경 소음측정기Edge4+,SE-400,SD-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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