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폭염작업 2시간에 20분 휴식 의무화 확정 개정안 통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3MTVfMTI0/MDAxNzUyNTQwNzk2NjU1.-oao90GJTJDq7psj_DN6YydmYqT2YyN59N6PCZJDfiwg.W03LlQBmp_1HbGM6sXgmFVaETqwXYOcOsORsoSobrfYg.PNG/am10h.png?type=w80_blur)
안녕하세요~ 가성비 인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사업주의 의무로 폭염이 들어가 있는건 다들 아시죠 ?최근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해당 내용을 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 2시간마다 20분 쉬어야 합니다! 이제는 ‘법’이에요! 요즘 폭염 장난 아니죠?올여름에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실 텐데요, [2025년 5월 20일~7월 10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이번년도는 온열질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걱정하는 와중에 폭염 대응이 ‘진짜 법’으로 확정됐습니다!폭염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규칙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으로 올렸었는데요. 4월과 5월 두차례나 규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이제는 ‘의무’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서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반하면 처벌도 가능해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사망 사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왜 이제서야 통과됐을까?사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에 입법예고 됐지만,5월에 “중소기업 부담 크다”며 6월1일 시행 예정일에 한 번 반려됐었거든요.근데 전국 폭염 + 실제 사망사고 발생 + 여론 악화→ 결국 재심사 요청 끝에 원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