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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보훈보상대상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김포시와 구리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보훈보상대상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김포시와 구리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3월 5일

김포시는 대한민국 안보의 길목이고, 지정학적 위치상 군사시설과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안보와 군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김포시 애기봉에 스타벅스가 입점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는 달리, 김포시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은 일부 보훈대상자를 배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김포시와 구리시를 예로 들어 비교해보겠습니다. 김포시와 구리시, 보훈명예수당 차이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김포시와 구리시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김포시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보훈보상대상자: 제외지급 금액: 일부 대상에게만 지급(금액 차등 적용)국가보훈부의 형평성 개선 요청에도 지급 대상 확대 없음김포시 측 입장: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 대상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예를 들어, 같은 국가유공자인 A씨(참전유공자)와 B씨(보훈보상대상자)가 김포시에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A씨는 김포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B씨는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김포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같은 예산 문제 속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보훈대상자 전원보훈보상대상자: 포함지급 금액: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월 30만 원 지급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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