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당장 머물 수 있는 집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이럴 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라는 제도가생활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임차급여: 매달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수리비 지원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 주택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또는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신청 전에는 다음의 항목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확인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심사 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매달 지원금이 지급되며, 수선 지원은 주택 상태를 고려해 시행됩니다. 지역·가구별 임차급여 실제 지원 금액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 기준으로는임차급여로 월 약 35만 원 내외가 지급됩니다.지역별로 기준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같은 가구원 수라도 부산, 대구, 전북 등은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자가 주택 거주자의 경우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수선 범위가 나뉘며최대 1,241만 원까지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대보수 기준: 주요 구조물 전면 개보수 등)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삶의 질을 직접 개선하는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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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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