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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차량구입비용 대부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은 병원 방문, 직장 출근, 가족 외출 등에서 차량의 역할이 큽니다. 하지만 차량 구입 비용은 많은 부담을 주죠. 이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차량구입비용 대부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도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대부한도: 최대 1,000만 원대출금리: 연 3.0% 고정금리 (시중금리 대비 매우 낮은 수준)상환 방식: 5년 균등분할 상환보증/담보: 필요 없음재신청: 대부일로부터 8년 경과 후 1회 가능이 모든 조건은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대상 및 적용 조건대부 지원은 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신차와 중고차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단, 중고차 구입 시에는 반드시 공식 매매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간 직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신청 시기: 차량 구입 계약 전에 반드시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차량 구입 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대부금 지급: 대부금은 신청자의 계좌가 아니라 차량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 용도가 명확히 차량 구입에 사용되도록 관리됩니다.재신청 조건: 동일 목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8년 이후에 1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일부 서류는 관할 보훈지청의 추가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구입비용 대부신청서 (보훈지청 양식)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차량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직거래 제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소득 관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