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콘도, 왜 나는 안 되나요? 재해부상군경의 외침, 차별 없는 복지를 향해“군에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쉴 곳조차 없다고요?” 한 퇴역 군인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 말은, 현재 재해부상군경과 모든 보훈보상대상자들이 겪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막상 군의 복지 시설은 문턱조차 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인정했지만, 국군복지단 콘도나 휴양소는 여전히 국가유공자에게만 그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군복지단 콘도·휴양소, 이용 방법부터 살펴봅니다국군복지단은 군인의 복지를 위해 콘도, 휴양소, PX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콘도와 군 휴양소는 일부 유공자 및 전역 군인에게도 개방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상자현역 군인 및 가족군무원5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장교·부사관국가유공자이용 방법국군복지포털(www.welfare.mil.kr) 회원 가입로그인 후 원하는 콘도나 휴양소 선택국가유공자는 자격 증명 서류(보훈번호 등) 제출예약 확정 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지참 주의 사항보훈보상대상자는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예약 항목에 자격 조건이 없어 신청 불가일부 PX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숙박은 여전히 제한즉, 국가유공자는 절차만 밟으면 예약이 가능한 반면, 재해부상군경은 시스템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재해부상군경의 현실, 왜 차별받고 있나요?재해부상군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 일부 복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군의 대표 복지 시설인 콘도나 휴양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같은 군대, 같은 임무, 같은 사고였어도 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다른 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며 복지에서의 ‘대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장준화국군복지단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군 시설은 군 내부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희생, 같은 예우는 왜 이뤄지지 않나요?현장에서는 말합니다. “훈련 중 낙상으로 척추 손상이 생겨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해야 해요. 그런데 국가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면서도, 복지시설 하나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 목소리는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수많은 군 출신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국가가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인정했다면, 그에 맞는 실질적인 예우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제도적 차이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둘은 부상이나 질병의 원인이 군 복무 중이라는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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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국군복지단 콘도·군 휴양소 이용방법과 실제 차별 사례 정리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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