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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제도, 2025년 기준 신청 가이드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서류까지 정리)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에도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는 슬픔보다 먼저 경제적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례식장 임대료, 수의 준비, 화장 또는 봉안 비용 등 장례비용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건만 맞는다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제도란?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다면,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으로 정액 800,000원이 지급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 비용은 장례식장 이용료, 수의, 화장비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영수증 용도 구분 없이 통합 지원됩니다. 지원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며, 여기에 지자체가 추가로 제공하는 화장장 감면, 봉안료 지원 등의 혜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립화장장 이용료 전액 면제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조건, 자격, 서류는?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 대상사망 당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수급자격이 종료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신청 가능자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도 가능(지인,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보호자 등)✅ 신청 기한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장소고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장례비 지원 신청서 (센터 비치 또는 출력 가능)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장례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유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실제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장례비를 지출했다는 입증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보는 실제 활용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던 A씨는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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