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는지 와, 토허제 여부에 따라 실거래가 올라오는 시기가 많이 다릅니다. 토허제 지역일 경우 토허제 승인에만 최소 2주 부터, 길게는 4주까지도 소요됩니다.승인 이후 부동산 계약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토허제 승인 이후 30일 이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으로 계약했을 경우 전자계약 이후 매수인(공동 명의일 경우 매수자 전원)이 자금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한 이후, 구청 담당자가 확인하면 실거래가 올라옵니다.그러므로 구청 담당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도 실거래가 올라오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는 한 건마다 처리 vs 누구는 모아놓고 처리) 종이계약으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 후 한 달 이내 '부동산이' 신고해야만 실거래가 등록되는 구조로, 부동산이 언제 신고하는지가 관건입니다.현재 수도권 같은 상승장에서는 일부러 부동산들이 신고를 늦게 해서(한 달 꽉 채워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하는 일명 '가두리'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결론 토허제 지역일 경우 승인에만 약 2~4주가 소요되고, 토허제 승인 후 - 전자계약했을 경우 (보편적으로) 약 1주 이내 실거래가가 등록됩니다.- 종이계약했을 경우 최대 1달 이후 실거래가가 등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