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청약통장은 아래 2가지 중 택 1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1. 민간 청약만 넣을 거면 2만*24개월만 납입 후 중지2. 공공 청약도 넣을 거면 매달 25만 원씩 납입부연 설명 : * 1번의 경우, 나중에 필요한 만큼 일시납으로 더 넣으면 됩니다.* 2번의 경우,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사양 조정되었음에 따라, 공공 청약까지 노릴 계획이 있다면 25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2만 원 or 25만 원 외 다른 금액을 납입하고 있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주택자 (이미 유주택자 혹은 예비 유주택자)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서 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부자라거나 청약통장에 수십&수백 소액 묶여있는 사람들 말고, 수천만 원 단위로 묶여있는데도 당장 집 살 때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 청약에 묶여있는 만큼 결국 대출을 더 끌어다 쓰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청약통장 담보대출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자가 싸지 않습니다.) 유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아래 가점제 조건 중 1번은 전혀 채울 수가 없으므로, 인기청약은 원래도 당첨 확률이 낮은데 1번 점수도 전혀 채울 수 없다면 더더욱 유주택자에게 청약통장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가점제 만점 조건1. 무주택 만 15년 이상 (32점)2. 부양가족수 6명 이상 (35점) 3. 가입 기간 만 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은,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0년으로 초기화 됨 해지 해버리면 줍줍이나 추첨제는 어떻게? 그래서 해지 후 재가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새로 가입해서 2만원*24개월만 넣어두면(=1순위) 줍줍이나 추첨제 청약이 가능합니다.참고 자료 : https://oland.kbstar.com/quics?page=C027517&cc=b028364:b045037&QSL=F&%EC%9D%B8%EC%87%84%EC%9A%94%EC%B2%AD=Y#loading 팝업(공통) ( 주택청약 | 팝업(공통) )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유주택자와 만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 이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의 공유지분을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 oland.kbsta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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