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세법 구조상, 매달 내는 세금은 사전 납부 개념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내가 1년간 실제 내야 할 세금 – 미리 낸 세금”의 차이 결과일 뿐, 환급이 많다고 유리하거나 적다고 불리하지 않습니다.내야 될 세금은 결국 정해져있고 이 세금을 줄일 순 없습니다. (IRP와 같은 세액공제 상품은 본 게시글의 논의와는 다른 주제이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즉,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은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냈었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임당연히 이자는 쳐주지 않고 원금만 돌려줍니다.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받는 게 좋은 것인가 내는 게 좋은 것인가?* 받는 것 :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내놓고서, 연말정산 때 이자도 없이 원금만 돌려받기* 내는 것 : 내야 될 세금을 덜 내놓고서, 연말정산 때 이자도 없이 원금만 뱉기 좀 더 쉽게 말하면? * 받는 것 : 이자 없이 돈 빌려주기 * 내는 것 : 이자 없이 돈 빌리기 그렇다면, 월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갈 세금의 비율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직원들의 '원천징수 세율'율 100%로 지정해둡니다.그러나 이것을 80% 혹은 120%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100%에서 80%로 줄이게 될 경우? 세금을 덜 내게 됨 =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남 = 연말정산 때 뱉어내야 할 금액은 늘어남 (위에서 설명한 '내는 것 = 이자 없이 돈 빌리기'와 같은 개념)* 100%에서 120%로 늘리게 될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됨 = 월급 실수령액은 줄어듦 = 연말정산 때 받아야 할 금액은 늘어남 (위에서 설명한 '받는 것 = 이자 없이 돈 빌려주기'와 같은 개념)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서 좋은 건 '기분' 하나뿐 국가에 빌려줬던 돈을 이자도 없이 원금만 받은 건데 뭐가 좋은 것일까요?만약 이 글을 읽고도 "많이 받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원천징수세율을 120%로 늘려서 (월급 실수령액을 줄이면서까지)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면 됩니다.잘 고민해 보시고 '원천징수 세율'을 80%로 줄여서 월급 실수령액을 늘리고, 월급이 늘어난 만큼 주식 등의 투자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늘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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