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로 투자를 한다는 것 국내 주식(삼성전자 등)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반면(대주주 제외), 국내장이든 해외장이든 상관없이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장에 상장되어 있는 TIGER 미국S&P500 종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국내장에서 거래했지만 해외 주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ISA 계좌를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ISA 계좌로는 국내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ISA 계좌로 해외장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고, 국내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TIGER 미국S&P500 등)을 사는 것이 올바른 ISA 계좌 사용 방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식(삼성전자 등)은 원래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ISA 계좌로 국내 주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ISA 계좌 운용 방법 ISA 계좌의 종류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입니다. 가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한도(총 1억 원, 이월 가능)입니다. 이월이 가능하다는 뜻은, 가입 첫해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두 번째 해에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2천만 원에 매매수익이나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천만 원으로 매수한 TIGER 미국S&P500의 주가가 올라서 3천만 원에 매도했고, 이렇게 1천만 원 수익을 본 채로 총 3천만 원치 다른 종목을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 기간은 3년이고, 최대 5년까지도 연간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총 5년 동안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납입했다면 더 이상 넣을 순 없고 이 금액이 최대치입니다. ISA 계좌를 개설만 해놓고 당장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 의무 기간인 3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서 해지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가서 개설하지 말고 지금 바로 개설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5년이 지났더라도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까지 이미 1억 원을 납입했다면 더 이상 이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없을 뿐, 여태까지 넣은 돈으로 계속 주식을 사고 팔순 있고, 아직 1억 원을 다 넣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ISA 계좌 투자 원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년마다 재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최소 의무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ISA를 통해 감면받았던 세금이 일반과세(15.4%) 세율로 다시 추징됩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인출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투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내서 총 3천만 원이 됐을 경우, 중도 해지를 한다면 이 3천만 원을 모두 인출할 수 있지만(물론 세금 제외하고) 해지하지 않는다면 원금인 2천만 원만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2천만 원을 이미 납입했다면, 올해 한도인 2천만 원을 이미 채워버린 것이고 여기서 1천만 원을 중도 인출해도 저 한도는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즉, 중도 인출 이후 1천만 원을 다시 넣어서 2천만 원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년에 납입할 2천만 원은 내년 한도이므로, 이 계좌를 5년간 풀로 유지한다고 해도 총 9천만 원밖에 넣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총정리 계좌 종류 장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