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 3가지 방법 비교

전세 연장 계약 3가지 방법 비교

본 게시글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1) 기본 연장 (합의 갱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간의 협의 후 진행하는 연장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묵시적 갱신도 되지 않은 모든 재계약 형태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도 없습니다.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약 임대료의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고,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묵시적 연장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장 방식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이상하기 원할 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이내로만 인상이 제한되지만, 만약 이번 연장 시기 보다 이 다음번 시기(2년 뒤)에 전세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의도적으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5% 이상 올려주고, 이 다음번 시기(2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로만 증액해 주는 것도 임차인 입장에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2) 묵시적 연장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간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시점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시점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중개 보수(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즉,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 상황임에도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맘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연장은 모든 면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연장입니다. 방법3)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아래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건물의 재건축 또는 철거 계획이 있는 경우상호 합의하에 임차인에게 보상한 경우 등 그러나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매도 목적 등)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장된 기간은 2년으로 보고, 묵시적 연장과 동일하게 퇴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문자 내용이나 전화 녹음상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 가서 문제 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총정리 표 구분 기본 연장 묵시적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임대료 증액 제한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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