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상가전문 더블케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간혹 상가 임차인분들께서 임대료 연체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상가 임차인으로서 차임연체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연장되는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해도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또한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최대 10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행사하지 못하게되며 묵시적갱신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중요한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되던 안되던 모든 자영업자분들은 가게를 정리하실 때 권리금(시설, 영업, 바닥 등)을 받고 양도양수하는게 보편적인데 이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초기 투자비 회수 또한 불가하고 원상복구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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