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부동산개발 #공동사업약정서 #개발사업공동사업약정서 #대물공급 체결 업무 처리 후기안녕하세요.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 상당수 소규모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제가 진행한 건은 소규모 사업지이고 노하우가 있어 행정 기간을 단축하고자 소유자들과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해당 사업지가 속하는 토지 용도 및 노하우를 살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 허가로 진행하였어요(인허가 기간 단축).소규모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께서는 아래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각 방식을 이해하시되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제가 진행하셨던 방향대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게 업무를 진행할 신탁사, 금융사, 건설사가 공신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또한, 신탁사와 자금 관리 대리 사무 계약,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업무 협약 계약 3개를 무조건 체결하셔야 됩니다.신탁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서 위 계약들을 체결하면 자금이 함부로 유용될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소규모 주택 개발 방향과 위험성]일단, 소규모 주택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원래 통상 빈집법, 도정법에 준하여 진행).1. 먼저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칭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시행사 혹은 건설사에 가격 협상을 하여 소유자가 해당 사업지에 가지는 권리를 모두 매각하여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위 회사가 자체 개발하는 방법2.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여 자금을 자체 조달하고 건설사와 신탁사, 금융사를 모두 섭외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익이 남던 적자를 보던 하는 방법3. 제2항 및 빈집법 혹은 도정법에 따라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신탁사, 건설사, 정비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익이 남던 적자를 보던 하는 방법4. 소유자들이 시행사 또는 컨설팅 업체와 공동사업약정 후 해당 업체가 소유자들의 권리를 대리해서 건설사, 신탁사, 금융사, 건축사, 기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에 대해 권한을 포괄위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되 프로젝트 경과에 따라 소유자들이 대가를 각 업체에 지급하는 방법5. 소유자들이 제3항의 기준에 준하여 시행사 또는 컨설팅업체와 공동사업약정을 하되, 공동사업약정의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소유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과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 산정한 대가(예: 신축된 공동주택 32평형 1세대를 대물 공급)를 받기로 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하에 따라 적자 또는 흑자가 시행사 또는 컨설팅 회사에 귀속되게 하는 방법저의 경우는 소유자들과 협의 끝에 일부 세대를 매입하고 나머지 소유자들과 공동사업약정을하여 제5항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제4항과 제5항의 방법은 시행사 또는 컨설팅 업체가 경력이 상당하고 신뢰가 있어야 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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