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PF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정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예시 체결 후기안녕하세요.신탁은 크게 4가지로 이뤄져 있는데요.1) 차입형 토지신탁(신탁사 자금으로 시행, 시공 분양)2) 관리형 토지신탁(신탁사 명의로 시행, 대가로 수수료 수취),3) 분양관리신탁(수분양자 청약 시 신탁사 계좌를 통해 청약금 혹은 분양수입금 수령)4)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사와 단독으로 자금관리 용역 계약 체결)그중에서 오늘은 처리하였던 업무에서 신탁사와 체결하는 계약 중 하나인 자금관리대리사무에 대해 적어봅니다.보통은 각 신탁사마다 계약서가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어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순 없는 게 사실입니다.따라서, 아래 적겠지만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먼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미래의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소위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수로 체결되는 계약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말 그대로 신탁사에 자금(사업 자금)을 사업체나 조합(단체)을 대신(대리) 하여 관리해 주는 업무(사무)를 맡기는 대가로 신탁사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대출기관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될 시점에 보통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신탁사는 공신력 있는 중립기관이므로 아무래도 임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일체의 자금(사업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거니와 사업과 관련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유(예: 공사 공정 진행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비 및 이를 증빙할 공정표, 견적서, 인건비 영수증 기타 일체 서류 필요)가 존재해야 만 신탁사의 동의를 통해 자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탁사와 간혹 담보신탁계약 또는 단순히 업무협약 계약만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도 함께 꼭 체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추후 본문에 첨부되는 내용들(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등) 문제가 될 경우 알려주시면 포스팅을 수정·삭제할 예정이며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임을 양해 바랍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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