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담보신탁 #PF 계약 #부동산담보신탁정의 #부동산담보신탁절차 #부동산담보신탁장단점 체결 후기안녕하세요.오늘은 처리하였던 업무 중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통 체결하게 되는 신탁이 "부동산담보신탁" 입니다.보통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이 주로 거래하는 신탁사를 이용하게 되며 담보 신탁에 따른 대가(금액)만 변경이 있을 뿐 주된 내용은 거의 변경이 없어서 내용을 잘 보시고 추후 "부동산담보신탁"이 이러한 내용으로 체결 되는 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먼저 부동산 담보 신탁이란 아래와 같은데요(네이버 지식백과).부동산 담보 신탁 :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한다.즉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 간의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 있다. 국내에는 현재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국제자산신탁, 아시아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무궁화신탁,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담보신탁 (매일경제, 매경닷컴)소유권이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유자에서 신탁사로 변경되며, 이로 인해 등기부등본 상에 채권액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습니다. 원래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존 대출금의 표기가 되지만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인해 표기가 되지 않으므로 신탁원부를 통해 1순위 2순위 등 선순위 대출액(수익자들의 수익권 설정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장점 : 1) 담보 부동산의 안정성 및 거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2)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됨에 따라 다른 사업이나 채권 등 우발채무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어 담보물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압류가 불가능합니다.단점 : 1) 임대차 계약 갱신 등 위탁자(원래 소유자)가 권리 변동을 하고자 할 때 수탁자인 신탁사(현재 소유자)와 협의 진행을 하여야 해서 업무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등 권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신탁원부의 경우 신탁등기를 경료하게 된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탁원부 발급을 신청하여야만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본문에 첨부되는 내용들(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등) 문제가 될 경우 알려주시면 포스팅을 수정·삭제할 예정이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임을 양해 바랍니다.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은 주로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마지막에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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