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자문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양식 #금융자문계약서정의 #금융자문계약서예시 체결 후기안녕하세요.부동산금융의 경우 전문 증권사들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됩니다.대부분 각 증권사마다 정해진 양식이 있어 내용의 수정은 어려우며 크게 부당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다면 체결하시면 됩니다.주로 공신력 있는 증권사와 거래하시되 경험상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거 같습니다. 1.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가 공신력이 있는지(실적 등)2.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갖고 있는 인맥(건설사, 금융사 등 인프라)과 경력(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근무 경력), 3. 담당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단순히 돈만 벌어가려는 심보가 아니라 책임지고 반드시 자금 조달을 완수하겠다는 마음)" 정말 중요하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본문에 첨부되는 내용들(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등) 문제가 될 경우 알려주시면 포스팅을 수정·삭제할 예정이며 금융자문계약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임을 양해 바랍니다. 금융자문계약서 표지 [금융자문 계약의 내용 구성]금융자문 계약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요건들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1) 금융자문기관의 선임2) 사업의 개요(금융자문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 할 사업을 말함)3) 금융자문업무의 범위(브릿지론만까지면 브릿지론을, 초기 사업부터 마무리까지라면 브릿지론, 본PF대출, PF 리파이낸싱까지 표기)4) 사업주체("갑")의 준수사항5) 면책(금융주관사 "을"의 면책사항)6)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7) 계약의 배타성("갑"이 "을"과 금융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와 또 다른 금융주관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8) 비밀유지 의무9) 수수료 및 비용("을"이 "갑"을 위해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업무를 진행하여 일정 단계 완료 시 보수(대가)를 지급하는 조항)10) 계약의 양도 등11) 일부의 무효12) 계약기간13) 계약의 해지14) 손해배상15) 기타※ 브릿지론(Bridge Loan) - 초기 사업비 확보(예: 매입 할 사업지의 잔금)※ 본 PF 대출 - 개발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설계비, 용역비, 공사비, 기타) 등 필요한 사업비 조달※ PF 리파이낸싱(Re-Financing) -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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