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양식 #공사도급계약서작성방법 #공사도급계약서작성예시 #시공사 #PF 체결 후기안녕하세요.오늘은 예전에 제가 부동산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이하 "도급계약서"라 함)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위 대출약정서와 같이 1군·2군 시공사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표준(안)]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양식이 존재하며 각 사업장의 특징들을 반영한 [특약 사항]을 제외하곤 대부분 수정이 불가한 게 현실입니다.그러므로 여러 형태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할 것인데 그중 하나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거에 체결하였던 공사도급계약서이므로 특약사항 등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하는 최신 도급계약서 표준(안)을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추후 본문에 첨부되는 내용들(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등) 문제가 될 경우 알려주시면 포스팅을 수정·삭제할 예정이며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임을 양해 바랍니다. #공사도급계약서 구성 내용 제가 보았을 때 공사도급계약서의 구성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면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사료됩니다.※본문 공사계약금액에 표시되는 도급 단가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상해 각 부가세와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을 별도로 할지 포함시킬지 여부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을 계약 금액의 "3/100"으로 할지 "5/100"으로 할지 등 여부※본문 지체상금률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체상금률을 적용시킬지 또는 시공사가 제안하는 지체상금률을 따를지(시공사는 보통 일반적인 지체상금률보다 그 이하로 적용하길 원함, 이유인즉슨 지체상금 금액은 하루 일수로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기간에 따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임)※일반조건 제7조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실착공일"의 기준을 어찌 정할지 여부(실 착공일 기준으로 준공검사일·지체상금이 정해지기 때문)※일반조건 제7조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시행사·사업주체가 시공사에게 공사가 진행될 현장(사업지)를 인도하여야 하는데 1) 현 상태 그대로 시공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일체의 모든 공사를 진행하게끔 할 것인지 또는 2) 시행사·사업주체가 진입로와 현장(사업지)의 지장물 등 처리를 본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고 시공사에게 인도할 것인지 여부(생각보다 지장물 등 처리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일반조건 제12조 [공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조망권, 일조권 등)"의 주체를 전적으로 누가 할 것인지 여부※특약사항 제4조 ["갑"과 "을"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제2항 제11호에 표기된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용(토지비 등)의 조달을 위해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금융권에서 대부분 시행사·사업주체 단독의 신용만으로는 불안하여 시공사에게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요구하기 때문)특약사항 제5조 [제외공사 및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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