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 #대지사용승낙서양식 #대지사용승낙서작성방법 체결 후기안녕하세요.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대지사용승낙서(토지사용승낙서, 이하 "대지사용승낙서"라 함)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대지사용승낙서"란 타인(제3자)가 자신 명의 소유의 대지(토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동의(허락) 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건축 인·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에게 반드시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승인권자에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만약에 사업주체·시행사가 1)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에게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다면 신탁사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를 2) 사업주체·시행사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브릿지론(Bridge Loan)·PF(Project Financing)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기로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이 체결하였으나, 아직 잔금 미지급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 신청을 위해 서류 징구가 필요한 경우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자에게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또는 3) 위 2) 항에 기해 상호 신뢰를 통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유권자가 신탁사에게 약속을 받고 먼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이런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에 일정 기간 잔금이 미지급 될 시 인·허가 신청을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자가 취소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기도 함)제가 처리하였던 경우는 위 3) 항에 해당되어 신탁사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에게 각 인장 및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받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인·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필요서류는 "대지사용승낙서"와 각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첨부하며 승낙서의 각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또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면 모든 필지에 대하여 전부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예컨대, 총 3개 필지로 123-1, 123-2, 123-3 필지라면 123-1번지·123-2번지·123-3번지의 각 토지 면적과 신탁사, 토지 소유권자의 정보를 표기하여 도장을 날인하며 추가적으로 위 토지들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건축물의 소유권자들의 도장도 따로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위 예로 든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 할 것이고, 추가로 위 토지마다 건축물이 각 1세대씩 따로 존재한다면 3세대가 되는것이니 건축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도 3통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대지사용승낙서(토지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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