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신청서 #지적측량견적서 #측량성과도 #경계복원측량 신청 후기안녕하세요.오늘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인·허가 진행 시 필수 과정 중 하나인 경계측량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저희 측의 경우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신탁사와 "부동산개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그래서 별도로 현재 토지의 소유권자인 신탁사로부터 실제 소유권자이자 업무를 진행하는 당사자인 저희 측에게 "경계측량 신청"을 할 권한을 위임받아야 "경계측량"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경계측량신청서 양식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저희처럼 신탁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시다면 제3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경계측량"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며 아래 "지적측량견적서"를 받게 되고 "지적측량수수료" 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음을 담당자가 확인하면 "경계측량"을 위한 현장 답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경험상 위 현장 답사 일정은 담당자의 입금 확인일로부터 통상 약 2주~약 4주가량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관할 담당 측량원들께서 사업지에 직접 나오셔서 토지의 각 경계 끝에 "경계점 좌표(소위 "빨간 말뚝")"라는 것을 표기함과 동시에 GPS 위성 좌표로 "측량성과도"를 만들며, 토지의 실측("경계측량")을 마치고 일정 시간 이후 이메일로 "경계점 좌표"가 표기된 "지적도"를 전달받게 됩니다.완성된 "측량성과도"는 신탁사와 건축설계사 사무소에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맨 하단에는 추가로 진행한 다른 사업지의 "측량성과도"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추후 본문에 첨부되는 내용들(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등) 문제가 될 경우 알려주시면 포스팅을 수정·삭제할 예정이며 지적측량의뢰서·경계측량신청서·지적측량견적서·측량성과도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임을 양해 바랍니다. [지적측량의뢰서] 지적측량의뢰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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