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제안서 #SI #전략적투자자 #자금조달제안서작성방법 #자금조달제안서예시 #자금조달제안서구성요소 체결 후기안녕하세요.오늘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주관사와 "금융자문계약" 체결 이후 제안받게 되는 "자금조달제안서"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행사·사업주체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금융주관사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비 융통과 관련한 "자금조달계획"을 협의하게 됩니다.시공사에서 추후 "본 PF"시 신용공여를 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초반부에 자금을 "대여금" 형태로 빌려주는 데 있어 금액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또한, 신규 프로젝트이므로 혹시 모를 우발채무나 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금융주관사는 사업 진행 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본 프로젝트를 위해 만드는 1회성 신규 법인)를 만들어 위 PFV가 사업주체가 되게 합니다.금융주관사는 PFV를 설립한다는 가정하에 자금 조달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때 SI(Strategic Investor, "전략적 투자자")를 참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위 SI가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SI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행사·사업주체(PFV)는 금원을 조달 받게 되는 대신, SI는 해당 프로젝트 PFV의 과반수 주식을 확보하여 PFV의 모체가 되는 시행사·사업주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는지 감시하게 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SI 입장에서는 "내 돈 날로 먹고 도망가지 않을까, 사기 치는 거 아닌가" 감시·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죠.시행사·사업주체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아니한다면,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SI가 주주총회 소집 등을 통하여 시행사·사업주체의 의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저희의 경우 금융주관사를 통해 SI가 참가하는 형태로 "자금조달제안서"를 체결해서 이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유동화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칭하며 부실자산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추후 본문에 첨부되는 내용들(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등) 문제가 될 경우 알려주시면 포스팅을 수정·삭제할 예정이며 "자금조달제안서"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임을 양해 바랍니다. [자금조달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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