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 작성 후기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례적이긴 하나, 정부정책 및 국제경제의 문제로 인해 개발 계획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을 진행 할 "토지 매입 잔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이때, "토지 매입 잔금"의 지급을 확실히 담보하고자 매수자이자 사업을 진행 할 시행사가 "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가 되고 잔금을 지급 받을 매도자는 "채권자 겸 근질권자"가 됩니다.보통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금융주관사와 금융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주관사가 거래하는 법무법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위 법무법인 통해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간 간인을 대체(천공)하며 공증인가 법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이 문서를 "채권자 겸 근질권자"인 매도자에게 등기로 보내주게 됩니다.일부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와 토지를 매도하여 일부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매도자간의 상호 협의가 된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아래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본문에 첨부되는 내용들(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등) 문제가 될 경우 알려주시면 포스팅을 수정·삭제할 예정이며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임을 양해 바랍니다.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 예시]예시되는 문서의 장수가 꽤 되어 "슬라이드" 형태로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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