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제출 후기안녕하세요.예전에 처리하였던 건 중에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 후 합의하여 검찰청에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케이스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예전과 달리 PC방과 세대 내 데스크탑 컴퓨터와 고속인터넷의 대중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에서 공공연하게 인터넷과 가상공간 또는 현실 내에서 쉽게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하거나 욕설을 뱉는 것을 보게됩니다.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자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게임 중 라이엇코리아(Riot Korea)에서 서비스하는 소위 '롤'(League of Legend : 리그오브레전드라 부르며 5 VS 5로 상대방의 성을 무너트리면 이기는 게임)을 비롯해 엔씨소프트(NC SOFT)의 리니지를 더불어 넥슨(Nexon)의 프라시아전기까지 데스크탑과 모바일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좋게 표현하여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등(소위 '패드립')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동과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지요.위 무분별한 욕설과 언동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받게되는데요.제 경험상 대부분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은 정말 심각한 정도의 명예훼손이 아닌 이상 모욕죄로 처벌이 되었었고, 가벼운 언동의 모욕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되었거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던거 같습니다(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바랍니다).케이스 마다 상황이 달라서 처리했던 고소장 사본을 공유드리긴 어렵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차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경우 성명란만 변경하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신 후 접수하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간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상대방과 합의하시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먼저 받으시고 나서 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혹시나 범죄를 저질러 고소 당하신 피의자께서 본 포스팅을 보시는 경우 피해자께 반드시 합의를 요청하시되 진지하게 반성하시고 금전 보상을 하신 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며, 합의의 불발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시 취업 등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취업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모욕 등 형사처분 내용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수준의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채용담당자 입장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을 보유중인 사람을 뽑고싶을까요?경험상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피해자에게 진실되게 용서를 받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물론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와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범죄가 발생 할 당시의 피의자의 인식도 중요하게 판단하겠지만,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께 선처를 구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또한 본 포스팅은 실무상 경험하였던 것에 대한 기록이며, 이를 대가로 어떠한 금원을 지급 받거나 요구 받지 아니하고 순수한 정보성 포스팅임을 밝히므로 혹여나 본 포스팅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알려주신다면 수정 또는 삭제 할 예정이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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