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보석 #보석허가결정인용 #보석허가결정서 #형사사건 #구속 #석방 #선처 #선처탄원서 #엄벌 #엄벌탄원서 #구치소 #탄원서작성방법 #보석인용안녕하세요.오늘은 처리했던 형사 사건 중 "선처 탄원서"와 "엄벌 탄원서" 및 "탄원서 작성 방법", "보석 절차", "보석 허가 결정문" "보석허가결정인용"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보석신청" 및 "보석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만, 소위 "밑통"을 채운다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가정을을 해보겠습니다.제 경험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복역을 하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다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1)"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당사자가 없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 할 사람이 없다" 거나3)"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등 재판부에서 "보석 절차"를 인용해 줄 사정이 충분해야 합니다(다만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형을 고려 할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감하고자 단순히 항소를 하게 되면 기존의 형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 입장에서 냉정하게 볼 때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정 등은 형량의 감형을 고려 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만을 볼 때 합의를 위한 노력과 피해(손해)를 보존해주기 위한 실질적인 피해금 보상 등이 필요하므로 쓸때없이 감상적인 글만 담긴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도저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해 금액의 보상에 대해 형사상 "공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탄원서란 탄원의 대상이 되는 형사 사건 피의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엄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게 됩니다.탄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탄원서의 서명란에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신 후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뒷면이 한 장에 담기게 한 신분증 사본을 뒤에 붙이시고 간인을 하신 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며, 여러명이 함께 제출 할 경우 연명부(여러명이 목록표에 각 서명날인을 하고 신분증사본 첨부)를 추가로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대부분의 탄원인들께서 재판부가 탄원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대충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3자가 작성한 문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는 형태를 여러번 보았는데요.재판부께서 생각보다 탄원서의 내용을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여 진중하게 살피려고 하시기 때문에 탄원서를 읽으실 재판장님의 입장을 고려하시어 탄원서의 내용을 사실에 기초해서 진지하되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담백하게 작성하시면 좋습니다.하지만 너무나 딱딱하게 회사 보고서 작성하듯이 하면 되지 아니하며(이 부분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의견서로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임), 일반인 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걸 재판부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읽으시기 때문에 탄원인께서는 탄원서를 작성 시 나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껄 하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에 사건이 많아 여러번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시면 재판부에 피로도가 가중됩니다).탄원서는 아무래도 재판부께 피고인은 이러한 사람이니 좋게 혹은 나쁘게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문서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영향이 안 갈수 없다 보며, 자잘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정리하셔서 최대한 적은 횟수로 제출하는게 바람직합니다.또한 여러 명이 탄원서를 제출 시 회사 동료, 친구의 경우는 연명부에 서명 싸인 연락처를 적어 탄원하는게 좋은데 아무래도 최대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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