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성 알레르기 쇼크로 의식을 잃은 학생을 교직원이 CPR과 AED로 살려낸 일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6분이었고, 그 6분을 버텨낸 건 일반인 자격으로 훈련받은 구조자였습니다.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EFR 강사란 누구인가요?EFR은 Emergency First Response, 즉 응급처치 교육을 의미하는 국제 표준 프로그램입니다.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그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EFR Instructor, 즉 응급처치 강사입니다.EFR 강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성인 및 아동 CPRAED 사용법기도폐쇄 대처 (하임리히법 포함)2차 응급처치 (상처, 골절, 화상 등)Care for Children 코스 (영유아 응급처치)응급상황 대응 시나리오 실습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EFR Instructor는 EFR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PADI 다이브마스터 이상이거나 또는 기존 응급처치 강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적합합니다.하지만 다이빙 경력이 없어도 충분히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실제로 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어린이집·유치원 교사사회복지사육아맘 커뮤니티 운영자기업 안전 담당자운동 및 건강 전문가 공식 커리큘럼에 따라 실습과 강의 트레이닝을 수료하면 누구든지 EFR Instructor가 될 수 있습니다.응급처치 후 법적 책임이 생기진 않을까요?많은 분들이 "괜히 CPR 했다가 책임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십니다.하지만 국내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이 있습니다.이 법은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CPR이나 응급처치를 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실제로 뉴스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2023년 부산 지하철역에서 한 시민이 심정지로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20대 여성이 CPR을 시도해 생명을 구했습니다.해당 시민은 회복했고, 구조자는 법적인 문제 없이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응급처치 기술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되는 기술입니다.정말로 수익 활동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다이나믹서울에서는 EFR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다:기업체 워크숍에서 CPR 실습 진행 (건당 30만~50만 원)동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일반인 강의 개설어린이집/실버센터/유치원 대상 출장 강의다이빙 강사와 연계해 응급처치 패키지 진행Care for Children 코스를 활용한 육아맘/보육 교사 대상 수업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