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라이프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팁!! 에리카 2018. 1. 15. 17:42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감하기 공유하기 URL복사 신고하기 오늘부터 국세청에서연말정산 자료 출력이 가능하지요?^^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비하여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더 절세할수 있는지몇 가지 방법 공유해볼게요^^단, 부부 모두근로소득 금액이연 5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세요~!! 1. 의료비와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연봉의 3% 이상 초과되는 부분부터,연금저축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초과할 때보다 3% 더 공제해줍니다.^^2. 신용카드는 본인의 총 급여의 25%만큼 쓰고나머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거나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30%)가 공제율이더 높은 거 아시죠? 연초에 계획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합계금액을 생각하고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 육아 휴직일 경우엔 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육아휴직인 경우엔 세금이 공제받을 만큼 내지 않기 때문이죠.4.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과 합산하세요.예전엔 기부금 공제받는데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라는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으나이제는 조건이 없어졌어요!그러니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포함시켜서 공제받으세요~!!5. 기부금은 또한 이월이가능하기때문에올해 공제 초과금은 내년으로 꼭!이월해서 공제받으시길 바라요^^ 6.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엔배우자 한 명에게 몰아주세요!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공제금액이 커집니다.7.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는고소득의 배우자에게 모두몰아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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