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라이프 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 체크하세요. 에리카 2018. 1. 19. 11:42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감하기 공유하기 URL복사 신고하기 어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것도좋을 거 같아 따로 포스팅해봅니다.^^일단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과다공제(중복공제)를 할 경우엔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거 유념하세요!! 1.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됩니다.연 소득 금액에는근로.양도.사업.퇴직소득등의 소득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받으실 수 없어요!2.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주의하세요.부부의 각자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해요.또한 부모의 경우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가끔 생기니 서로 체크 꼭 하시는 게 좋아요.3.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착오 공제 주의하세요.연금계좌는 퇴직연금, 연금 저축과학기술인 공제 등 연금계좌에 납입 한 금액이고400만원 한도 내에서납입금액의 10%공제받을 수 있고,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그리고 본인 외의 부양가족 명의의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안돼요. 4. 기본공제 대상 외 부양가족 보험료는 공제가 안돼요.어제 포스팅에도 말했듯이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부양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또한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미납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5.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된 의료비 중복 공제 안돼요.이것도 어제 말했었죠?가장 실수 많이 하는 중복공제 중에 하나에요.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의료비는 무조건 빼고 공제받으셔야 해요.그리고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나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해요.6. 교육비 과다공제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대학원 ...
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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