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점 에리카 2018. 2. 28. 17:20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감하기 공유하기 URL복사 신고하기 운전자라면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마다어떤 담보로 어느 금액으로 할지 고민 많으시죠?저도 이제 운전 한 지 7년 차 되면서 갱신할 때마다 이리저리 정보를 살펴서 갱신하는데요.항상 궁금했던 것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담보 내용이었어요.주변에 보험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자기신체사고로 들지 말고 자동차 상해로담보를 넣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 그 차이를 찾아보니역시나 자동차 상해로 담보 넣는 것이 훨씬 좋겠더라구요~그래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담보의차이점을 알려드릴까 해요!저 같이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 하시는 분들이라면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부상 등급을 나누는데요.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경미한 경우는 14등급, 심한 경우는 1등급으로 나뉩니다.자기신체 사고는사고시 치료비 전액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부상 등급별 한도내로 보상이 되고과실 상계 되지만(ex. 안전벨트 미착용시 공제 후 보상),자동차상해는등급과 상관없이 실제로 들어간치료비 전액과 더불어 휴업손해+상실 수익+위자료 등등 자기신체 사고보다폭넓은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또한 과실 상계가 없구요.두 담보의 차이점이라면 보험료 금액이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가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보험료가조금 더 비싸다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위 사진의 차와 같은아담한 경차를 몰고 있는데요~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5년 정도 갱신할 때마다 두 담보에 대한 차이를 몰라서 ...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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