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모님들 아이들 주식 계좌 만들어서 열심히 재태크 하고 계시죠?저 또 한 선물이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열심히 돈 불리기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조금씩 불입하는 탓에 증여세 신고를어떻게 해야하나 망설이다보니 벌써 통장에 모인 금액이 1500만원이나 되더라구요.그래서 이제는 자녀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원칙적으로는 증여한 날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게 정석인데저는 이미 선물이 계좌에 불입한 지 2년이 넘어서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이미 2년에 걸처 매월 불입했던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했더니 담당자분이 정석은 아니나홈텍스에서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저처럼 매월 적은 금액씩 불입했던 분들은 제 포스팅 참고하셔서 기한후 신고로 증여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근로장려금 2. 연말정산 3. 현금영수증 4. 소득금액증명원 5. 사업자등록 6. 연말정산미리보기 7. 세금포인트 8. 사업자 9. 연말정산 미리보기 10. 소득금액증명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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