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회사 직원 중에도작년에 아빠가 된 직원이 있는데요.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출산한 아이의 인적 공제를 맞벌이중인 아내와 본인중에 누구 연말정산에 넣어야할 지 물어보더라구요.제가 연말정산 담당자이기에상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대부분첫 출산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엄마,아빠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1. 연말정산이란?사업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세금을 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원천징수한 세금은 실제 근로자가 내야하는 세금과 다를 수 있는데요.그래서 다음해 1월에 지난1년동안의세금을 정확히 정산한 후 근로자가세금을 더 냈으면 정부에서 환급을,세금을 덜 낸 근로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합니다.이렇게 근로자의 한 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2.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인근로자도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소득세를 냈다고 한다면응당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가 연간 500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그 이유는 500만원 이하면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면서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됩니다.그러나 정부지원금이 아닌회사에서 휴가 급여를 제공했다면과세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급여도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따라서 결론을 말씀 드리면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회사로부터 받은 연간 금액이 500만원 이상▷ 본인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회사로부터 받은 연간 금액이500만원 이하이며근로소득만 있는경우▷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인적공제" 받기!(본인은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됨) 출산, 육아휴직 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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