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직구 생활 3번째로 전해드릴 얘기는해외직구를 하며 겪게 되는 목록통관과 간이통관, 일반 통관에 대해서입니다.각 통관절차 별로 수입신고 생략 여부,간소한 수입신고 여부, 적용되는 세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직구 시 관세가 많이 붙거나,통관이 길어져 수령이 늦어지는 등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사전에 알맞은 통관을 신청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목록통관을 거치는 경우와 간이통관을 거치는 경우의 차이 또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록통관』1. 정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송/수하인의 성명,전화번호,주소,물품정보가 기재된송장만 제출하면 되는 통관절차입니다.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직구 시 200달러)이하이면서,개인사용(또는 판매용 샘플)용도이고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니라면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11번의 전자제품은 HS85에 해당하는 물품인데, TV,청소기,세탁기,이어폰등의주요 전자제품이 포함됩니다.『간이통관』1. 정의수입신고 대상 물품 중 150달러(미국직구시 200달러)~2,000달러 내의물품은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할 수 있는 통관절차입니다.개인 사용 용도이고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직구 시 200달러)~2,000달러이며,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및간이신고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니라면간이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문링크 해외직구 목록통관, 간이통관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