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에리카 입니다.오늘은 EDI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에 알아보려고 해요.보통 피부양자 등록은 회사 첫 입사했을 때등록 많이 하시지만 요새는 근무 중에도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어 요청하는 직원분들도 많더라구요. 피부양자 등록은 개인이 해도 되나 번거롭기 때문에 회사에 등록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오늘은 개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및 상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부양요건 : '가족'이어야 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득요건 : 연간 종합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 합계가 5.4억이하 / 재산 합계가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 합계가 1.8억원 이하 개인이 직접 피부양자 취득 등록/상실 하는 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기1577-1000으로 전화하여 본인의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지,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2. 증빙서류 준비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합니다. 그 외 필요서류 확인 후 준비합니다.3.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하기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4.서류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Fax로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