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에리카 입니다.^^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공제받지못한 누락된 자료들이 있어 애타는 분들이 계시죠?그런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말정산 수정을 해주지 않습니다.한 사람의 수정 자료로 인해 전 직원의 신고 내용까지포함해 수정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그래서 회사가 아닌 개인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오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는 방법과경정청구 시기 및 환급받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 또는 관련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과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퇴사 등으로 연말정산 신고 자체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목적 착오로 자료가 누락된 경우 공제 항목 포함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회사에 제출하기 곤란한 개인적인 자료 ( 질병 시술비, 월세, 난임치료비 등)공제받지 못한 내용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더라도 이미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