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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4월도 어느새 2주 정도 남았네요.5월이 되기 전에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분들은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주요 내용에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 기간 📍 신고 대상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 연도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금을 의미하며,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여기서 해당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강연, 원고, 상금 등)을 말하는데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 기간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는 별도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 : 출국일의 전날까지거주자의 사망 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액 계산 과정과 적용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