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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오늘은 연금저축 시리즈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자녀 연금저축을 왜 미리 개설해서운영을 해야 하는지 도대체 뭐가 좋은지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 연금저축계좌 개설의 장점 1.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 원씩,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또한 세법 개정으로 혼인 및 출산 시 1억원 추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하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인 2천만원,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은 사실상 큰 부담이 되는건 사실이죠.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나눠서 증여한다면 불입해 주는 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위의 비과세 기준은 원금 기준으로 한 증여세 면제 한도이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의 거래는 비과세이므로 복리효과가 큽니다.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하면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ETF 펀드 등을 거래해도 과세이연으로 인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