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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이제 내일이면 5월이 시작되는데요.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경정청구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오늘은 5월 신청 기간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이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를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받아야 하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므로, 정확한 신청 절차와 일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지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