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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장기투자하고 있지요.그중 일부 주식을 매도할 경우 기본공제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죠.이 경우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앞으로도 꾸준히 해외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시는게 좋을거에요. 여기서 양도소득을 내야하는 사람과 세율, 공제금액, 신고기간을 먼저 알아보자면 양도소득의 범위 - 국내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함.[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함.[소득세법 제178조의 2] 양도세율소득세법 제118의 2 제3호 국외자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20%로 적용됩니다.(주민세까지 22%)확정신고 : 당해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