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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7월되면 회계쪽 일하는 분들은잊지말고 신고해야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작년에 저는 뭔 정신이었는지 상반기에 신고를 안해가산세 1%로 미약해 보이지만가산세액 나온거 보고 놀라서 올해는꼭 기간내에 신고 하자고 다짐을 했는데요.오늘은 1년에 2번 7월,1월에 꼭 신고해야하는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소득을 파악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해 나타난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연간지급명세서와 별개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신고해야 됩니다. 제출 대상 및 제출 기한 / 가산세 ✅ 제출 대상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근로자(정규직)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출 기한2024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처럼 매달 제출로 변경되려 했지만 2026년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2024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상반기분(1월~6월) : 7월 31일까지,하반기분(7월~12월) : 2025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가산세신고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할 경우, 기재된 지급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