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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8월이면 개인 및 법인의 주민세를 내는 달인데요.업무다보니 법인세할 주민세는 잘 챙겨서 냈는데 개인 주민세는까먹고 안내고 있었더라구요..;;그러다가 서울시 세금납부 알림톡을 받고 납부를 했는데요.오늘은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및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주민세 개인분>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재원으로 이용 2.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체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법인 및 저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소의 운영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됩니다. 3. 주민세 면제 대상> 주민세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면제됩니다.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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