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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오늘 9월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개인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기사를 봤는데요.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제도가 생긴 이래로 110년만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니 이렇게기사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주소 이동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