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기죄 형사 고소 민사소송

부산 사기죄 형사 고소 민사소송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는 명시적, 묵시적, 부작위 등에 의한기망행위가 대부분이고,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면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의 유형은 다양한데,특히 차용사기는 그 편취범의를 입증함에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분양사기,계금사기, 선불금사기등은 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편취범의를 입증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사례 자신에게 재물을 맡기고 충성하며자신들이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자신이 하나님에게 사실이 알려져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1,000억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기망하는 경우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진성어음인 것처럼적극적으로 위장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 단가를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 회사가 정한 약관에그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그 질병을 담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곧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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