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압류 본압류로 이전 채권압류 추심명령

부산 가압류 본압류로 이전 채권압류 추심명령

채무자와의 소송 전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을 미리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이 인용되었다면,채권자는 굳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신청했던 가압류 집행이 이전압류에 의해 본 집행에 포섭됨으로써 최초부터 본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관할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입니다. 압류채권보다 본압류채권이 많은 경우일단 가압류채권의 한도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더 있는 경우) 새로운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이 본압류채권보다 많다면 본압류금액을 특정하여 그 한도에서 이전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의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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