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법무사 법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효력 취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 가압류나 가처분, 즉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거래를 하기가꺼려지게 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누군가 채권이 있어서 언제든지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장차 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상인들 간의 상사채권과 조세채권은 5년이고, 그 밖에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채권도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모든 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고, 소유권, 점유권 등은 물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하나가 가압류, 처분인데,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영원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중단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은 일반 소멸시효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 즉, 집행 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있는 한 10년 이상이 경과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효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도 가압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는 권리 위에 잠자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 해석은 법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가압류를 해놓고 가압류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가압류를 해놓은 채권자도 가압류를 해놓은 사실을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였더라도 채권자의 권리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야 하고,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법인 사무소는전문 법무사가 의뢰인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특화, 민사, 가사 일체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속, 증여, 이혼기업 법인, 법률 관련 사건과 절차 조력, 문서작성 일체전문 법무사가의뢰하시는 모든 업무와 사건들을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