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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출신 변리사 vs. 법원 출신 변호사, '특허청구범위 해석' 놓고 진검승부한 사건

대검찰청 출신 변리사 vs. 법원 출신 변호사, '특허청구범위 해석' 놓고 진검승부한 사건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2월 16일

안녕하세요, 특허권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한상은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구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항이 반드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한계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청구범위 해석의 핵심 쟁점: 위치적 요소의 보호범위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말미에는 **‘복합댐퍼’**가 기재되어 있으며, ‘물건의 발명’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 발명에서는 **‘복합댐퍼(10)는 송풍기(61) 앞에 설치되어 송풍기(61) 송풍량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범위에 특정 위치(송풍기 앞)가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위치적 한정까지 반드시 보호범위로 인정될 것인가? ✔ 위치적 요소가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인지, 또는 단순한 설명에 불과한지?이와 같은 문제는 특허 심판과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쟁점입니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무효심판과 청구범위 해석 이 사건에서는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으며, 쟁점이 된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주장이 대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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