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퇴사 전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신청 꿀팁까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회사를 나온다면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자진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례도 종종 들려오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조건, 그리고 신청 시 꼭 알아야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때문인데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조건 위반, 건강상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6가지그럼 어떤 사유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6가지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입니다.1. 근로조건 위반 또는 임금체불- 입사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현저히 다를 경우- 반복적인 임금 지연 지급 또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2. 건강상 이유- 업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제출 필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3. 불합리한 인사 이동-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장거리 전근 또는 부당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전근 후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따돌림, 괴롭힘,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이 사내 조사 또는 외부 진정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5. 사업장의 도산 또는 휴업-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휴업이 지속되는 경우- 급여 지급 지연, 폐업 통보 등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6. 육아나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가족이 중증 질병, 장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처럼 단순히 "싫어서 그만둔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증빙될 경우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위에 설명한 정당한 사유가 증빙 가능한 문서나 자료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사유를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퇴사 전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워크넷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