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최대 7일까지 유급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활! 임신기 모성보호시간·남성 공무원 특별휴가까지. 달라지는 복무제도 지금 확인!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2025년 7월부터 부활! 주요 개정 내용 총정리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활 소식과 함께,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복지 제도 변경을 넘어,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저출생 문제 대응까지 함께 고려한 제도입니다. 장기재직휴가뿐 아니라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 남성 공무원의 특별 휴가 신설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읽어주셔시 바랍니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란?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운영되었으나 2025년 일시 폐지되었다가, 공무원 노동조합 및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재도입되는 것이죠.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휴가 일수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 휴가 일수 7일즉,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분들께 재충전의 시간을 드림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특별휴가 사용 가능!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만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10일 범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최대 10일 범위 내로 신설했습니다.이로 인해 남성 공무원들도 임신 초기부터 가족 돌봄과 출산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남녀 공무원 모두가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의무화’기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가능했지만, 복무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즉, 임신 초기 및 후기에는 사용권 보장을 의무화하여, 여성 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임신 중 업무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제도 시행 시기 및 향후 절차이번 개정안은 2025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 되었으며, 법령 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이 제도들은 단순히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공직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Q1.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A.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Q2.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어지나요?A. 네, 기존 연차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Q3.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A. 네, 이번 개정안으로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 시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Q4. 모성보호시간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나요?A.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에는 복무권자의 판단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허용됩니...